엄격한 망분리 규제를 받고 있던 금융사들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 업무망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 SaaS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내부망에서의 SaaS 이용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했고, 지난달 29일에는 12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의 내부망 이용’ 총 16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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