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첫 AI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AI기본법을 기반으로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과 사업자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새로 규정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