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인 이음5G(4.7㎓, 28㎓)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를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은 총 31개 기관 56개소인 가운데, 신청절차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되면 이음5G 활용 신청 건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음5G(4.7㎓, 28㎓)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를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내 개선할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신청절차를 변경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절차가 편리해지는 만큼 이음5G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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