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8-01 17:23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AI 기본법에 AI 개발과 이용 구분·고위험AI 책무 최소화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04
https://www.etnews.com/20240730000256
[855]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AI 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 개념을 구분해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AI에 대한 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는 30일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추진현황 및 산업진흥 측면에서 본 이슈' 보고서에서 22대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산업 진흥 측면에서 분석, 이같이 밝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