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저작권 이슈가 매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SW 사용에 SW 저작권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복제 SW 사용 시 제도적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작권 단속 이슈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 및 포털 총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의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피해금액은 2140억원이었다. 이러한 피해금액은 지난 2010년 대비 29%나 감소한 규모다. 그런데도 마이크로소프트(MS) 운용체계(OS) `윈도`의 불법복제 피해는 오히려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다. 한국MS가 최근 단속을 부쩍 강화하는 이유다.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품 SW 사용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많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인 42%보다 다소 낮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불법복제율(20%)과 비교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동안 한국MS는 불법 SW 단속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불법복제에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MS가 직접 나서서 챙기려는 분야는 바로 가상화 환경에서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사례 조사다.
현재 기업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비스 사업자나 SW 개발사 등에서 가상화를 통해 라이선스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VM웨어나 Xen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 윈도 서버를 가상머신(VM)으로 운영하면 라이선스 위배 소지가 크다”며 “데스크톱 역시 리눅스를 메인으로 쓰고 VM웨어 등을 구동해 윈도 OS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불법복제를 한다”고 전하고 있다.
MS 역시 이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MS는 이미 올 상반기 가상화를 도입한 기업들에 라이선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가상화 환경에서의 불법 라이선스 사용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가상화 불법복제 실태 파악이 이뤄지면 많은 기업이 버전 혼동, CAL(Client Access License) 적용 범위, 고가용성 구성과 장비 간 VM 이동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라이선스 수에서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버전 혼동은 윈도 서버 에디션에 따라 허용되는 VM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클라이언트 OS를 서버 용도로 쓰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또 고가용성 구성에 관련해서는 액티브/패시브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면 평소 패시브 영역을 안 쓴다 해도 VM당 라이선스는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혼동하는 부분은 VM 이동이다. 가상화 업체별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V-모션, Xen-모션 등을 제공하는데 한 장비에 있던 VM을 다른 장비로 이동하면 대상 장비에도 서버 라이선스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탓이다.
일반적인 PC 환경의 불법복제 단속에서 나아가 가상화 환경까지 불법복제 이슈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은 기업별 가상화 환경에서 불법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서버 라이선스와 관련한 사내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경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오퍼레이션즈 사업본부 서버총괄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