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31 09:27
[전자신문] 빅데이터 사고파는 장터 생긴다…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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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714442_1496.html [1266]
빅데이터 거래시장이 생긴다. 기업들이 축적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장터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 아니라 타사 이용자 데이터도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는 후지쯔가 세계 처음으로 빅데이터 거래시장인 `데이터 플라자(Data Plaza)`를 올 봄 개설한다고 보도했다.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중개`라는 사업모델을 적용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2016년까지 참여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업계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빅데이터 근원지인 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유통, 통신, 제조 등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일본 마케팅 리서치 협회에 따르면 거래가 가능한 고객 데이터 시장은 약 2200억엔(약 3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마케팅 회사간 구매만 활발했다.

데이터 플라자가 본궤도에 오르면 가입한 기업은 서버에 접속해 목록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동통신업체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격은 데이터 양과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수만~수천만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빅데이터 거래가 마냥 핑크빛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개인정보보호 이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위치정보, SNS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구매이력 등은 빅데이터 거래에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름이나 주소와 달리 익명의 `행동`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데이터만으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분석 기술이 향상되면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률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채택하고 있는 `EU 데이터 보호 지침`을 검토 중이다. 위치 정보 및 응용프로그램 사용 내역 등의 고객 데이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중천로펌 관계자는 “데이터 플라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거래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상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에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