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08 09:35
[전자신문] 클라우드 법 제정 추진 `개점휴업`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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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olution/2718797_1476.html [1424]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했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법)` 제정이 개점휴업 상태다. 세계적인 클라우드 열풍에 비해 국내 업계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뒤쳐진 가운데 관련 촉진 법 제정도 여의치 않게 됐다.

6일 유관부처에 따르면 클라우드 법이 2월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조직개편 등의 여파로 연내 상정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해온 클라우드 법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을 규정하고 불시의 침해사고나 서비스 장애를 겪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국회 상정 목표로 법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 간 이견과 규제 조항 위주라는 일부 업계의 지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이 정부 조직개편이 시작돼 관련 업무가 `올 스톱`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클라우드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이라 지난 연말부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며 “미래부가 중심을 잡고 빠르게 추진한다면 연말께는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유관 부처의 이견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개편된 조직이 자리를 잡고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연내 상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매년 ICT 산업 단골 키워드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의 성장속도는 미진한 편”이라며 “클라우드의 개념과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이 약속되지 않으면 수요가 커질 수가 없고 글로벌 해당 시장에서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견제도 정부의 남은 숙제다. 한 글로벌 업체 지사장은 “국내 클라우드 진흥 법안은 토종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추후 국내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