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AI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제품·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 ▲AI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 시행으로 혁신적인 AI제품·서비스를 공공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돼 선제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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