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 지연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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