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음식을 나르고 방역·보안 업무를 보조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열린다. 최근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 연내에 시행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다니고 공원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분야 기술 개발에 투자해 온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앞다퉈 서비스 상용화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돼 인도(人道)로 주행할 수 없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관련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일부 건물 내부와 대학교 캠퍼스, 규제 특례를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 구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공했다. 산업계는 자율주행 로봇이 실외에서 보도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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