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9-21 16:56
[빅데이터&IoT] [전자신문] 전자정부 사전협의 사업 살펴보니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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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tnews.com/20230918000239?mc=em_301_00001 [1605]
정부가 중복 시스템 개발·투자를 막기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를 진행하지만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발주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제16조)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해야 한다.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7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와 결과통보예정일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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