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개발문서(안내서)를 발간한다. 이용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기능 설정 또는 별도 솔루션 구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스타트업 등 영세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수준의 보안 투자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용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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