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말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은 자동화 단계에 따라 레벨 수가 다르게 평가된다. 레벨3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이며 레벨4는 비상 상황까지 차량 시스템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무인 자율주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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