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산업 생태계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가 3일 공포되었습니다.
ㅇ 의안명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ㅇ 공포일 : 2015년 3월 3일
ㅇ 공포번호 : 4863
ㅇ 의안요지 :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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