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01 09:01
[국가환경정보센터] 일본의「스마트 클라우드 연구회」보고서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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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환경정보센터(http://www.konetic.or.kr/)
* 게재일 : 2010. 5. 31
 
일본의「스마트 클라우드 연구회」보고서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
 
□ 개요
- 일본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에 적합한 세계 최첨단의 브로드밴드 기반이 있음. 반면, ICT의 이·활용 면에서 뒤쳐지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을 계기로 하여 ICT의 철저한 이·활용을 추진, 국민생활의 질 향상, 신(新)경제성장 실현,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의 틀을 뛰어 넘어 사회시스템 전체적으로 무수한 정보와 지식의 집적과 공유를 도모하는 차세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에, 일본 총무성에서는 ‘스마트 클라우드 연구회’를 개최하여 본 연구회를 통해 행동계획인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을 제언함.
 
□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
 ○ 기본방침
  - 본 전략은, ICT의 철저한 이·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기업과 산업의 틀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체적으로 무수한 정보와 지식의 집적과 공유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본위의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함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을 위해서는, ①클라우드 서비스의 이·활용의 촉진(이·활용전략), ②차세대 클라우드 기술에 관한 전략적 연구개발 등의 추진(기술전략), ③국제적인 합의 및 글로벌 연계의 추진(국제전략)의 3가지 관점에서 이하의 개별전략을 추진함. 이를 통해 2009년 현재 3,900억 엔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시장을, 2015년에 약 2조 4,000억 엔 규모까지 확대시켜 약 2조엔 규모의 신시장의 창출을 실현함.

 ○ 개별전략
 ㅇ 이·활용전략
<ICT의 철저한 이·활용 추진>

  - 국민 본위의 전자행정을 실현 차원에서, 2010년도 중에 ‘전자행정추진방침’을 정부차원에서 결정함과 함께 신속하게 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집약화 등을 도모하는 ‘정부공통플랫폼’의 구축을 추진, 2012년도를 목표로 운영을 개시함. 이후, 설비경정 등을 병행하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집약화를 도모하는 등 정부 정보시스템의 쇄신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2020년 시점에서 관련 운영비용의 약 50%정도의 감축을 목표로 함.
  - 또, 전자행정 클라우드에 관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의 책정, 정부 CIO의 설치, 민간 ID와도 연계 가능한 국민 ID제도의 정비, 기업코드의 연계·공통화 등을 추진함과 함께 필요한 법 제도를 정비함.
  - 지자체에서의 ‘지자체 클라우드’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2015년 시점에서 관련 운용비용의 약 30% 삭감을 실현함과 함께, 범용 SaaS 등에 의한 ‘브로드밴드 오픈모델’의 활용을 위한 대처와 정부 시스템과 ‘지자체 클라우드’의 연계를 추진함.
  -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에 대해, 2010년도 중을 목표로 타국의 대처사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과제 등에 관한 분석·검토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방침을 결정함.
  - ICT의 이·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의료, 교육, 농업 등의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을 지원함.
  - NPO활동의 광역 연계를 지원하는 ‘(가칭)NPO 클라우드’의 구축을 지원함.
  -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ITS, Ipv6센서네트워크, 도로·교량 등의 시설 관리, 공간코드의 정비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활용을 도모, 사회 인프라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의 구축을 추진함.
  - 중소기업 등이 클라우드 상에서 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칭기능을 보유한 중소기업 플랫폼의 구축 지원,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태를 초월한 서플라이체인의 구축 지원을 통한 물류 등의 효율화 등을 추진함.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
  -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모델계약 약관’과 ‘소비자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민(民)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10년도 중을 목표로 정리함.
  - 상기의 환경정비에서는, 기업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기업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방향성 및 중립적인 제3자기관에 의한 감사제도의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기업 감사의 방향성에 유의하여 관계단체와 연계하며 검토를 추진함.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지원>
  - 고효율의 데이터센터의 국내 입지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조치 등을 강구하는 ‘(가칭)데이터센터 특구’의 전개를 검토하여 2011년도부터의 전개에 노력함.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의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의 정비에 대해 검토하여, 2010년도 중에 결론을 얻음. 동시에 중소 SaaS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지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 조성에 대해, 구체화를 위한 검토를 추진함.
  - 데이터센터의 국내 유치 및 환경부하 경감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유한 클라우드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감세조치, 기기·설비의 경정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년수의 단축 및 고정자산의 제거의 용이화 등의 세제지원책을 신속하게 검토를 개시하여 2011년도부터의 실시를 위해 노력함.
  - 지방공공단체 등이 강구한 데이터센터 유치책, 입지장소에 따른 법 제도에 적합한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용을 위한 노하우 등의 정보 수집·활용체제를 민간사업자단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2010년도 중에 정비함.
  - 이용자의 니즈에 적합한 ‘데이터센터 요구조건’및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연계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연계 이용 가이드라인’을 민(民)이 주도하여 추진함.
  - 네트워크기술, 컴퓨팅기술, 솔루션 개발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합시킨 아키텍처의 클라우드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는 고도의 ICT 인재의 육성 차원에서, 교재 개발, 교육환경 정비, 클라우드 테스트베드의 이용,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체제, 지원 등을 산관학 연계를 통해 검토하여 2010년도 중에 구체화함.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전개>
  - 행정, 의료, 교육, 농업, NPO 등의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표준사양화와 아시아 각국으로의 전개 등을 추진함.
  - 일본이 강점을 지닌 분야(임베디드 OS, 자동차, 로봇, 가전 등)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합시킨 고부가가치의 제품·서비스에 대해, 국제전개 가능한 프로젝트의 선정·육성을 추진함. 동시에 아시아 각국과 연계한 클라우드형의 새로운 솔루션의 공동개발을 추진함. 이 때, 관련업계가 연계한 컨설팅능력의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를 추진함.

 ㅇ 기술전략
<차세대 클라우드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을 실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분산·병렬처리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의 스트리밍데이터의 수집·추출·모델링·상황변화에 대한 최적화 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함.
  - 그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구축 지원, 인터넷의 전력절감 제어, 동적인 부하의 평준화 등을 도모하는 가상화기술의 개발, ICT에 의한 CO2 배출량 감축효과의 계측방법의 확립 등의 ICT산업의 그린화(Green of ICT),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환경부하 경감(Green by ICT)을 일체적으로 추진함.
  - 이상과 같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차원에서, 일본발(發)클라우드 요소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적 자금제도의 창설, 국제연계를 당초부터 상정한 산관학 연계를 통한 ‘(가칭)클라우드 연구개발 플랫폼’의 정비 지원, 아시아·태양양제국과 연계한 차세대 클라우드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가칭)아시아·태양양 클라우드 포럼’의 개최 등을 추진함.

<표준화의 추진>
  - 클라우드 서비스에 요구되는 SLA의 표준화, 서비스품질과 프라이버시 확보의 방향성에 관한 표준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연계기술 포럼(GICTF)’등의 장(場)을 활용하여 추진함.
  - 이 때에 GICTF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다수의 국제표준화 단체의 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과 공유화를 도모하는 체제의 정비를 2010년도 중에 실현함.
 ㅇ 국제전략
  - APEC, OECD, ITU 등의 멀티의 장(場)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싼 국제적인 규칙 만들기를 위한 합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산관학이 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공헌함. 특히, 2010년 10월에 오키나와에서 개최 예정인 APEC의 전기통신·정보산업 장관 회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 전개를 위한 각국의 합의 형성에 노력함.
  -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미일 민관 대화 등, 산관학이 연계한 정책대화를 신속하게 개시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과 네트워크의 중립성(오픈 인터넷)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 추진체제
  - 이용자 시점에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표준모델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참가하는 ‘(가칭)스마트 클라우드 컨소시엄’을 2010년 가을경을 목표로 조성하고 ‘스마트 클라우드전략’의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함. 이 때, 매년 1회, 전략의 진척상황을 정리, 중간보고로 공표함과 함께 ‘스마트 클라우드전략’의 개정을 실시함.

(* 자료 출처 : 산업연구원 / 원문 출처 : 일본 총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