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이하 ‘클라우드’라 함)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는 그 성질상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그 데이터에 접속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가 존재한다. 클라우드의 속성 중의 하나는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가 다운로드 형태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형태 등으로 제공되고, 후자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콘텐츠는 클라우드 이용자의 컴퓨터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다.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현행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콘텐츠가 취급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와 공중송신 행위가 발생하면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은 클라우드 이용자가 클라우드상의 서버에 직접 저장한 데이터 또는 제3자가 클라우드상의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물 이용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와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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